※ 이 기사는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코리아 트리뷴(www.koreatribune.co.kr)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창작이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 괴로움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기도 한다. 비전공자들도 각종 창작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 시대에 타인의 작품보다 눈에 띄게 창작을 해 낸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정말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창작을 했어도, 혹시 유사한 기존 작품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의도하지 않게 표절 시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창작하든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타인의 작품을 놓고 이를 참고하거나 조금씩 변형해 나가면서 내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수월한 경우가 많다.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작곡을 하든 마찬가지일 것이다. 디지털 작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타인의 이미지나 영상을 가져와서 이를 변형하면서 내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씩 제작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이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분명 저작권 침해이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창작이라는 법원의 판결은 주목할 만
※ 이 기사는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코리아 트리뷴(www.koreatribune.co.kr)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잊을 만하면 뉴스를 장식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논문 표절’이다. 선거철이나 인사청문회 시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메뉴이며, 멀쩡히 근무하고 있는 교수나 고위 인사들을 한 순간에 쫓아내는 폭탄이 되기도 한다. 오죽하면 선거에 출마하거나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될 것 같으면 논문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일까.표절 혐의를 받는 당사자는 출처표시가 일부 누락됐을 뿐이라거나, 논문 작성 당시에는 허용되던 행위가 지금은 금지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뀐 것이라고 항변한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런 당사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요즘은 논문 표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게 해 준다는 사이트가 만들어져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석/박사 학위논문 심사 단계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표절 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하며, 학술논문 접수 시에도 이를 요구하는 학회가 늘어나고 있다.이들 사이트는 일정 어절 이상이 기존의 책 또는 논문과 겹치는 경우 표절로 보고, 내 논문 중 표절 분량이 몇 퍼센트인지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면서 기존의 책 또는
※ 이 기사는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코리아 트리뷴(www.koreatribune.co.kr)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사이보그와 인간이 공존하는 26세기 세상을 그린 영화 <알리타: 배틀 엔젤>이 지난 설날 개봉한 이후 줄곧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 문명이 발달한 세상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은 별반 다를 바 없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아니, 수천 년 전과 비교해 보아도 그리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소위 ‘가진 자’들은 사회의 지배계층을 형성하면서 자기들의 혈통을 보존하려 하고, 피지배층을 억압하며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려 한다. 주거지역은 당연히 구분하여 자기들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즐기려는 욕망도 갖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보다 1인 독재체제를 원하며, 정권을 잡은 독재자는 지배구조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그 좋은 자리를 놓고 세상을 떠날 수 없으니 종국에는 불로장생을 꿈꾸게 된다. 고대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간 본성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26세기에도 인간의 본성은 그리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영
※ 이 기사는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코리아 트리뷴(www.koreatribune.co.kr)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바야흐로 텍스트보다 영상물이 중심이 된 시대가 되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을 때에도 포털사이트보다 유튜브에서 먼저 검색한다고 한다. 개인이 영상물을 제작하는 일도 너무 손쉽게 할 수 있다. TV를 ‘바보상자’라 부르며 멀리 하려던 때도 있었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세상이 변한 것이다. 이렇게 범람하는 영상물에 대해서, 이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대를 정하는 등급분류 제도가 있다. 영화, 비디오, 예고편 영화, 광고 영화, 광고․선전물 등이 그 대상이다. 등급분류 업무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상물 등급분류는 5단계로 이루어진다.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가 그것이다. ‘제한상영가’ 영화는 전용 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한데, 현재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영상물인 ‘영화’의 경우, 사실상 두 단계의 등급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있다는 것이다. ‘12세 이상 관람
※ 이 기사는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코리아 트리뷴(www.koreatribune.co.kr)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2018년 12월 1일 ‘멜론 뮤직어워드’ 시상식에서 전통춤 삼고무를 공연한 이후 저작권 논란이 촉발되었다. 삼고무는 세 개의 북을 뒷면과 양옆에 설치하고 북을 치며 추는 춤인데, 그 역동성에서 비롯되는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의 전통춤이면서 고 우봉 이매방(1927~2015) 선생이 체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매방 선생이 2015년 8월 7일 사망하고도 2년이 훨씬 넘은 2018년 1월 15일 유족들은 이매방 선생을 저작자로 하여 삼고무를 저작권 등록하였다. 이매방 선생의 사위인 이혁렬 씨가 대표로 재직 중인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이하 아트컴퍼니)에서는 “삼고무가 변질되는 것을 막고 원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저작권 등록을 했다”고 한다. 저작권 등록은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받아 주는 것으로, 등록 자체가 저작권이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 아트컴퍼니는 국립무용단의 향연(The Banquet) 공연에서 삼고무 사용 대가인 저작권료가 공연 당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