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한 사람은 사이트 관리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사이트 관리자는 “지체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체없이”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대형 포털 사이트의 경우 권리침해신고 절차를 상세하게 마련해 놓고 있다.그래서 권리침해신고 페이지에 신고를 하면 보통 신고 당일에 임시조치가 된다. 그러나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수많은 사이트 관리자들은 권리침해신고라는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용자가 매우 많은 사이트도 예외가 아니다.이런 사이트에는 권리침해신고 메뉴가 없어서 관리자 이메일을 통해 신고를 받는데, 권리침해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공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또는 게시판 하나를 신고 전용으로 지정하여 그곳에 신고 내용을 올리라고 하기도 한다. 이 경우 처리는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회원이 수만 명에 달하는 사이트도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권리침해신고까지 신경쓰기 어렵다.그래서 메일이나 게시판을 통해 접수가 됐다 하더라도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의 댓글창을 없애고 있다.정치 뉴스의 댓글창을 별도로 위치시키고 낱개로만 볼 수 있게 하더니, 연예 뉴스와 스포츠 뉴스의 댓글창을 없앴다. 악성 댓글(악플)이 게시된 경우 피해자는 악플을 일일이 검색하고 찾아다니며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그러나 악플러는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몇 초 만에 악플을 생성해 낼 수 있다. 동일한 악플을 연속으로 게시하며 도배할 수도 있다.여러 포털 사이트에 보도된 유사한 내용의 뉴스에 전부 악플로 도배한다 하더라도 몇 분 걸리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악플을 하나하나 검색하고 있는 피해자의 심정은 어떨까.실제로 이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그래서 주변의 지인이나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별다른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는 악플을 보면서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악플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5일, 댓글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악플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들만의 문제일 것 같지만,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도 악플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지난 2월 7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따르면 2019년에 악성 댓글로 재판을 받은 판결문 242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 일반인 피해자가 80%에 달했다고 한다. 악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응할까.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회탐구영역 스타강사 이지영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해명 글에서, 다른 학원의 유명 강사로부터 심각한 악플 공격에 시달렸다고 털어놓았다.그녀는 지난 2월 10일 ‘이지영’ 블로그에 “[천효재단 피드백]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근거 없는 모함과 거짓말, 조롱과 욕설, 입에 담을 수 없는 원색적 비난이 있었으며 그 뒤에는 경쟁사의 대형 강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인강 업계 관행인 여론 조작과 논란 부추기기, 수험 업계의 더러운 댓글 알바 공격이 있었습니다.“라고 폭로했다. 그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 식이장애, 체중 감소, 불면증 등의 건강상의 문제”를 겪기 시작했고
※ 이 기사는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코리아 트리뷴(www.koreatribune.co.kr)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창작이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 괴로움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기도 한다. 비전공자들도 각종 창작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 시대에 타인의 작품보다 눈에 띄게 창작을 해 낸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정말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창작을 했어도, 혹시 유사한 기존 작품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의도하지 않게 표절 시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창작하든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타인의 작품을 놓고 이를 참고하거나 조금씩 변형해 나가면서 내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수월한 경우가 많다.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작곡을 하든 마찬가지일 것이다. 디지털 작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타인의 이미지나 영상을 가져와서 이를 변형하면서 내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씩 제작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이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분명 저작권 침해이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창작이라는 법원의 판결은 주목할 만
※ 이 기사는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코리아 트리뷴(www.koreatribune.co.kr)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잊을 만하면 뉴스를 장식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논문 표절’이다. 선거철이나 인사청문회 시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메뉴이며, 멀쩡히 근무하고 있는 교수나 고위 인사들을 한 순간에 쫓아내는 폭탄이 되기도 한다. 오죽하면 선거에 출마하거나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될 것 같으면 논문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일까.표절 혐의를 받는 당사자는 출처표시가 일부 누락됐을 뿐이라거나, 논문 작성 당시에는 허용되던 행위가 지금은 금지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뀐 것이라고 항변한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런 당사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요즘은 논문 표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게 해 준다는 사이트가 만들어져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석/박사 학위논문 심사 단계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표절 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하며, 학술논문 접수 시에도 이를 요구하는 학회가 늘어나고 있다.이들 사이트는 일정 어절 이상이 기존의 책 또는 논문과 겹치는 경우 표절로 보고, 내 논문 중 표절 분량이 몇 퍼센트인지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면서 기존의 책 또는
※ 이 기사는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코리아 트리뷴(www.koreatribune.co.kr)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사이보그와 인간이 공존하는 26세기 세상을 그린 영화 <알리타: 배틀 엔젤>이 지난 설날 개봉한 이후 줄곧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 문명이 발달한 세상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은 별반 다를 바 없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아니, 수천 년 전과 비교해 보아도 그리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소위 ‘가진 자’들은 사회의 지배계층을 형성하면서 자기들의 혈통을 보존하려 하고, 피지배층을 억압하며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려 한다. 주거지역은 당연히 구분하여 자기들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즐기려는 욕망도 갖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보다 1인 독재체제를 원하며, 정권을 잡은 독재자는 지배구조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그 좋은 자리를 놓고 세상을 떠날 수 없으니 종국에는 불로장생을 꿈꾸게 된다. 고대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간 본성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26세기에도 인간의 본성은 그리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영
※ 이 기사는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코리아 트리뷴(www.koreatribune.co.kr)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바야흐로 텍스트보다 영상물이 중심이 된 시대가 되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을 때에도 포털사이트보다 유튜브에서 먼저 검색한다고 한다. 개인이 영상물을 제작하는 일도 너무 손쉽게 할 수 있다. TV를 ‘바보상자’라 부르며 멀리 하려던 때도 있었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세상이 변한 것이다. 이렇게 범람하는 영상물에 대해서, 이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대를 정하는 등급분류 제도가 있다. 영화, 비디오, 예고편 영화, 광고 영화, 광고․선전물 등이 그 대상이다. 등급분류 업무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상물 등급분류는 5단계로 이루어진다.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가 그것이다. ‘제한상영가’ 영화는 전용 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한데, 현재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영상물인 ‘영화’의 경우, 사실상 두 단계의 등급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있다는 것이다. ‘12세 이상 관람
※ 이 기사는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코리아 트리뷴(www.koreatribune.co.kr)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2018년 12월 1일 ‘멜론 뮤직어워드’ 시상식에서 전통춤 삼고무를 공연한 이후 저작권 논란이 촉발되었다. 삼고무는 세 개의 북을 뒷면과 양옆에 설치하고 북을 치며 추는 춤인데, 그 역동성에서 비롯되는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의 전통춤이면서 고 우봉 이매방(1927~2015) 선생이 체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매방 선생이 2015년 8월 7일 사망하고도 2년이 훨씬 넘은 2018년 1월 15일 유족들은 이매방 선생을 저작자로 하여 삼고무를 저작권 등록하였다. 이매방 선생의 사위인 이혁렬 씨가 대표로 재직 중인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이하 아트컴퍼니)에서는 “삼고무가 변질되는 것을 막고 원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저작권 등록을 했다”고 한다. 저작권 등록은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받아 주는 것으로, 등록 자체가 저작권이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 아트컴퍼니는 국립무용단의 향연(The Banquet) 공연에서 삼고무 사용 대가인 저작권료가 공연 당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