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4선 국회의원인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오늘(13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내세우며 준비된 서울시장 후보임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가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라며, “아무런 사심 없이 오직 서울, 오직 시민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다음은 우상호 의원의 출마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 합니다. 지금 서울은 사상 초유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임 시장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시정이 공백상태입니다. 코로나19는 확산되고 있고,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혼란은 안정되어야 합니다. 일상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위기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연습과 훈련 없이 바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2016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탄핵 시기의 국가적 혼란을 강력한 리더쉽으로 해결했습니다. 서울에서 20년, 4선 국회의원으로 서울의 대부분 현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지난 2월 4일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할 때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동안 학계 전문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등으로 구성된 ‘저작권법 전부개정 연구반’에서 과거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통해 마련된 개정안은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기반 경제, 저작물의 안전한 이용 도모 지난 2006년 전부개정안에는 저작물 이용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했다면, 이번에는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이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쌍방향 온라인 기반(플랫폼)이 발달함에 따라 음악 등 저작물이 매순간 대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개정안에 반영한다. 온라인 음악서비스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의 방송콘텐츠 제공 등 서비스 특성상 저작물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수많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분야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지난 19일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국가재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문화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취업유발계수가 월등히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이며,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언택트(untact) 사회에 각광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산업이다. 그러나 국내 문화산업의 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력이 취약하여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며, 문화산업 분야의 투자 위험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해 민간 투자도 저조한 실정이다.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문화콘텐츠 투자-생산-소비의 선순환구조가 크게 위축되어 당장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문화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고 문화산업 진흥에 투입되는 자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며, 복권기금에서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소정의 금액을 후원해주세요. 더 좋은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신한은행 110-410-243163 (예금주: 글로벌아트미디어)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한 영화가 40%를 초과하여 상영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7일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진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6편 이상의 영화를 동시에 상영할 수 있는 상영관에서는 주영화관람시간대(오후 1시부터 11시까지) 및 그 외의 시간대에 각각 동일한 영화가 총 영화 횟수의 40%를 초과하여 상영되면 안 된다.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는 스크린 독과점 현상 방지를 통해 한국 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등 저예산 영화의 상영 기회가 보다 많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소정의 금액을 후원해주세요. 더 좋은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신한은행 110-410-243163 (예금주: 글로벌아트미디어)
법무부는 11월 22일, 민법 개정안 중 친족‧상속편 제출을 마지막으로 총 1,192개 조문 중 1,104개 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한 민법 개정안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며,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정비했다. 법무부는 제20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개정 사항을 일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懈怠한(제65조 등) → 게을리한催告(제88조제1항 등) → 촉구常用에 供하기 爲하여(제100조제1항) → 상용(常用)에 이바지하도록窮迫(제104조) →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算入하다(제157조 본문 등) → 계산에 넣다態樣(제197조) → 모습溝渠(안 제229조제1항 등) → 도랑堰(안 제230조) → 둑死亡子(제857조) → 사망한 자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소정의 금액을 후원해주세요. 더 좋은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신한은행 110-410-243163 (예금주: 글로벌아트미디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기타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과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전기자동차 등록대수가 2017년 7월 현재 1만 5천 대에 이르고 2020년에는 25만 대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여 충전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